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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9-01-14 09:37
2009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
 글쓴이 : 1388
조회 : 8,032  
   2009청소년상담사시행공고.hwp (18.0K) [39] DATE : 2009-01-14 09:37:55

한국청소년상담원 공고 제 2009-1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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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

 

청소년기본법 제22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08년 12월

한국청소년상담원장

 

1. 응시자격기준(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3)

 

구 분

자 격 요 건

1급

청소년

상담사

1. 대학원에서 청소년(지도)학․교육학․심리학․사회사업(복지)학․정신의학․아동(복지)학 분야 또는 그밖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(이하 “상담관련분야”라 한다)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
2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

3.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

4.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

2급

청소년

상담사

1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

2.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

3.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

4.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

3급

청소년

상담사

1. 대학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(예정)자

2.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

3.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

4.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

5.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

6.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

※ 자격기준 세부사항 안내 :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와 상담실무경력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․연수 홈페이지(www.youthcounselor.or.kr)의 ‘응시안내’ 참조

(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상담기관장 직인을 득한 후 제출)

 

※ 청소년상담사 부적격자(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,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) : 미성년자․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/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/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/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/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 

2. 검정 과목 및 방법(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4)

 

등 급

검 정 과 목

검정방법

구분

과 목

1급

청소년상담사

필수

◦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

◦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

◦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

필기

시험

면접

선택

비행상담 ․ 성상담 ․ 약물상담 ․ 위기상담 중 2과목

2급

청소년상담사

필수

◦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

◦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

◦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

◦ 이상심리

필기

시험

면접

선택

진로상담 ․ 집단상담 ․ 가족상담 ․ 학업상담 중 2과목

3급

청소년상담사

필수

◦ 발달심리

◦ 집단상담의 기초

◦ 심리측정 및 평가

◦ 상담이론

◦ 학습이론

필기

시험

면접

선택

청소년이해론 ․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

 

3. 원서교부 및 접수

○ 원서교부

- 기 간 : 2009년 2월 18일(수) ~ 2009년 3월 5일(목)(16일간)

- 교부방법 : 인터넷교부

․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․ 연수 홈페이지 www.youthcounselor.or.kr(이하 홈페이지)

․홈페이지 ‘자격검정’에서 직접 원서 작성

․‘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’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

○ 원서접수

- 기 간 : 2009년 3월 2일(화) ~ 2009년 3월 5일(목)
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방문접수 시 10시~18시)

- 접수장소 :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서접수처

(우편번호 100-882 서울 중구 신당 6동 292-61 홍진빌딩내 한국청소년상담원 전문연수팀)

- 제출서류

①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(예정)증명서 1통

※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의 1/2 이상 수료자(2009년도 2월 졸업예정자)에 한함

②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 1통

③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(소정 양식, 해당자에 한함) 1통

- 검정수수료 : 20,000원

○ 유의사항 : 접수된 서류 및 검정수수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작성한 원서는 제출하지 않음

 

4. 국가자격검정 필기시험 일시, 장소 및 합격자 발표

○ 대 상 : 서류전형합격자(2009. 3. 31.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상자 전체)

○ 시험일시 : 2009년 4월 26일(일) 09:00까지 입실 완료

○ 시험장소 : 추후 공고(홈페이지 참조)

○ 합격자발표 : 2009년 5월 13일(수) 홈페이지 발표

 

5. 국가자격검정 면접시험 일시, 장소 및 합격자 발표

○ 대 상 : 필기시험합격자

○ 면접일시 : 2009년 5월 24일(일)

○ 면접장소 : 추후 공고(홈페이지 참조)

○ 합격자발표 : 2009년 6월 5일(금) 홈페이지 발표

 

6. 국가자격연수

○ 주 관 : 한국청소년상담원

○ 장 소 : 추후 공고(홈페이지 참조)

○ 대 상 :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최종합격자

○ 기 간 : 2009년 7월 1일(수) ~ 10월 30일(금) 중 100시간 이상 연수 실시

○ 연수일정 : 2009년 6월 5일(금) 홈페이지 발표 예정

○ 연 수 비 : 추후공지(홈페이지 참조)

 

7.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

○ 교부대상 :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

○ 교부장소 : 한국청소년상담원

○ 교부방법 : 본인 또는 대리인(위임장 지참) 직접 수령 및 우편발송

○ 자격증교부 : 2009년 11월 중

 

8. 안내 및 문의처

○ 인터넷 :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․연수 홈페이지(www.youthcounselor.or.kr)

○ 전 화 : 02-2250-3128~9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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